방송민영화론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한나라당(2002, 58면)이 주장하는 정부소유의 방송사민영화를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이는 국내 특정 방송과 정당간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공방에 대한 타당성
방송사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결정해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추진에 발맞춰 정통부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몇 차례의 회의 끝에 미국방식(ATSC)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방식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
우려를 낳는다. 때문에 공영방송은 사회 구성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공공영역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위성방송은 커뮤니케이션의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성방송은 기존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전송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음을 제공하고 HDTV와 같은 뉴미디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또한 전
방송선진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외주 제작사로부터 공급받는 다원적 제작이 뿌리내려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입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물을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기획, 편성, 제작, 송출하는 자체제작시스템(in-house production system)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자체제작 시스템의 공급의
분석해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질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채널4를 깊이 있게 연구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신디케이션’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우리나라 방송현황에 맞는 방송시스템 재구조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대기업의 독점 하에 신뢰성을 잃은 언론과 방송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1999년 이후 방송법의 역사, 4대 종편사의 현황, 해외 사례,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신방 겸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
방송통신융합은 시장구조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호 교차 진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 시장의 포화에 따라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효율적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호 교차 진입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측면에서 새로
지역민방은 가맹국 체제이고, 경인방송은 독립국 체제이다. 2003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지역방송의 활성화 방안 연구’-박찬표 연구위원
지역방송사들은 지금까지 지상파 네트워크 3사의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고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구현해 오며
지상파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채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민영방송의 경우 어느 누구도 채널 독점에 따른 유무형의 이득을 과도하게 취할 수 없도록 특정인의 소유지분을 최소한도로 제한해